사회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기준, 기부 방법 알아보기

이야기 스토리텔러 2020. 5. 2. 10:55

드디어 엊그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12조2,000억원 규모)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3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언급이 시작된 이후로,
지원 대상과 기준을 놓고,
정부와 기재부, 여당과 야당, 그리고 중간에 총선까지...여러 난관이 있었지만,
결국 여야합의를 통해 오는 5월 13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긴급재난지원금'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긴급재난 지원금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이번 정부의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과 신청 방법에 대한 요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으로 정해졌고,
지급 일정과 방식은 5월 4일 취약계층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취약계층 270만 가구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금이 현금으로 기존 복지 급여 계좌로 되고,
이외 국민들은 현금이 아닌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13일 지급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신청방법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한 조회는 별도의 사이트에서 가능한데, 5월 4일날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가 오픈될 예정입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사이트 - URL : 긴급재난지원금.kr

더불어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은
온라인 신청은 5월 11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시작되며, 오프라인 신청은 18일이부터 가능하며,
카드가 아닌 지역사랑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받을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 등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다만,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할 수 있으니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월~금 중 하루 신청 가능합니다.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일은 모두입니다.

사용처와 사용 기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지역과 업종이 제한되는데요.

거주하는 광역 지자체 안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지역 내 소상공인·자영업점 등에서의 사용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공과금이나 월세 납부는 불가능하고 온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8월 31일까지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용기한 이후에 잔액에 대한 환불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긴급 재난지원금은 기부도 할 수 있는데,
기부는 모집 기부금과 의제 기부금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모집 기부금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 후 ‘자발적으로 기부 의사’를 밝히는 것이고
의제 기부금은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기부’로 간주되어 자동으로 기부되는 것을 뜻합니다.

기부 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 공제(총 16.5%)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Q&A

Q. 긴급재난지원금은 얼마가 지급되며 지급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여부와 가구원 수는 4일 오전 9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Q.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
▲ 신용카드·체크카드를 통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지급받는 경우 11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고 싶다면 18일부터 지자체에서 마련하는 별도 홈페이지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Q. 신청은 개시일 이후 아무 때나 가능한가.
▲ 아니다. 전 국민이 대상인 점을 고려해 한 번에 신청이 몰리지 않도록 '요일제' 방식을 적용한다.
5부제인 공적 마스크 판매 방식처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 중 하루만 신청할 수 있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하게 된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Q. 세대원이나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나.
▲ 신용·체크카드로 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가 본인 명의 카드로 신청해야 하며 방문 신청도 본인이 해야 한다.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형태도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세대주가 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경우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신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Q.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어떻게 신청하나.
▲ 혼자 거주하는 고령자나 장애인 등 온라인 신청에 익숙하지 않고 거동이 불편한 국민들을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신청' 제도를 운영한다.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하면 거주지 지자체에서 자택을 방문해 신청을 받는다. 지급 준비가 완료되면 담당자들이 다시 찾아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Q.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 후 언제 받을 수 있나.
▲ 신청일부터 약 2일 뒤에 지급된다. 첫날인 11일에 온라인으로 신청했다면 13일에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충전된다.

Q.긴급재난지원금 액수에 오류가 있거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 지원금 관련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증빙서류를 내면 검토 후 의견을 통보하고 그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부분을 확인한 뒤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지급대상 여부 조회 개시일인 4일 오전 9시부터 이의신청도 가능하며 지자체별로 일정이나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