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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 자격요건과 신청기간

사회

by 이야기 스토리텔러 2020. 4. 2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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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정부의 발 빠른 대응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최근 국세청은 365만 가구에 2019년 소득에 대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서, 지난해보다 지급 시기를 한 달 앞당긴다.

솔직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단어가 생소하기도 하고, 어떤 제도인지 잘 알지 못했기에
오늘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도입 취지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이며,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 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

▲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 장려금과 동일합니다.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 등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 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300만원까지, 자녀장려금은 만 17세 미만(2001년 1월2일 이후 출생자) 자녀 1인당 50만~70만원씩 지급됩니다

대상이 되려면 가구원 재산총합이 2억원 미만, 연간 총소득이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3600만원(홑벌이 3000만원, 단독 2000만원), 자녀장려금은 맞벌이 4000만원(홑벌이 3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소득

2019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
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외에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포함

▲재산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음)
장려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 실시한다고 하네요

다만 위의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2019.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3) 전문직 사업자(그 배우자 포함)

지급 일정

2019년 소득에 대하여 2020년 5월에 신청하면 8월에 지급합니다.

한편, 2019년 상반기분 소득에 대한 ’19.8∼9월 신청분은 ’19.12월에 지급했으며, 2019년 하반기분 소득에 대한 ’20.3월 신청분은 6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19.12월과 ’20.6월은 연간 근로장려금의 35% 지급, ’20.8월은 잔여분 정산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정기접수 : 2019.5.1.(수)~5.31.(금) 06:00~24:00

기한 후 접수 : 2019.6.1(토) ~ 12.2(월) 06:00 ~ 24:00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을 완료하셨다면, 9월 중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6월~11월) 접수하셨을 경우, 심사를 거쳐 내년 2월까지 지급하며, 이 경우 지급액의 90%만 지급됩니다.

다만,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았다면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

전화(ARS, 1544-9944), 휴대전화, 모바일, 홈택스(www.hometax.go.kr), 손택스(모바일앱), 세무서 방문 신청

▲ 신청대상 여부 확인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의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

▲ 문의전화

국세청 126 또는 지방청별 장려금 전용콜센터

(서울청) ☎02-2114-2199
(중부청) ☎031-888-4199
(부산청) ☎051-750-7199
(인천청) ☎032-718-6199
(대전청) ☎042-615-2199
(광주청) ☎062-236-7199
(대구청) ☎053-661-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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